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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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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익 댓글 1건 조회 4,088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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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열흘을 한 번 나눠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2월에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1217,18일 이렇게 이틀 쓰고 21,22,23,24일 이렇게 나흘 쓰고 28,29,30,31일 이렇게 나흘 쓸 수 있나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10일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이 크리스마스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