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위반행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조합원들의 위반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97회 작성일 20-09-07

본문

사내 조합원들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회원 조합원들 끼리 여러 정보들을 교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조합소식이나 근무 중 사측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일부 회원 중에 밴드에 기재된 글과 사진들을 복사, 켑쳐해 사측 관리자들에게 몰래 퍼 나르는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책임 있는 관리자는 이러한 정보 메시지를 모두 확인 하고 있었으며, 의심은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측의 책임자와 면담 중 밴드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읽으며 문제 삼겠다고 압박, 협박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글과 사진들을 허락도 없이 몰래 사측 관리자에게 퍼 나르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없는지요? 이 밴드에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쾌 합니다. 자유로운 조합 활동의 일환이기도 한 밴드에 기재된 글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분하고 불쾌감을 감출 수 없네요. 밴드 공지 란에도 분명히 당사자의 허락 없이 글과 사진 등을 외부로 퍼 나르는 행위를 금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내 (노동)조합 밴드에 게시된 글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회사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대처가 궁금하신 듯합니다. 우선, 다수에게 공개로 업로드 한 글을 캡처해서 회사에 보고하는 행위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노동조합 밴드에 올라오는 글들을 회사에서 감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을 듯 하나 그건 밴드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밴드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조합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면 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제지하는 등 압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은 밴드장이나 노동조합 지도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