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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지각, 조퇴시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의 법적 문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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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66회 작성일 20-09-07

본문

질의)

직원채용시 작성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5(임금)

월 급여에서 법령에 근거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결근, 지각, 조퇴시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당 내용(밑줄)의 법적 문제 여부는요?

7(기타)

근로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따르며, 이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은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내용(밑줄)의 법적 문제 여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근 및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채권도 발생하지 않는 바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를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될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위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체결을 생략할 수는 없음을 안내드리 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