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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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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 댓글 1건 조회 3,902회 작성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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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사내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퇴사 시 대출금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되어있어서 중간인출이 해당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퇴사를 하고 싶어도 대출금이 있어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인출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사내 대출금 변제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과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변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