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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임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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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38회 작성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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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산전휴가를 쓰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산전휴가는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야간이 주에 두 번이고 그때마다 야간수당을 받았고 일요일 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식대도 20만원씩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이 적혀있고 주휴수당, 식대 준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식대는 계약 당시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로 되어있었고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 새로 들어온 직원은 처음 들어온 직원들보다 식대를 낮게 계약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은 1주에 두 번 발생되어 추가지급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성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서로서 단지 비과세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을 갖고 있으나 만약 복리후생성 실비 차원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