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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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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리 댓글 1건 조회 450회 작성일 23-01-19

본문

본래에는 근무자들의 특이사항 발생시 근무표를 유동적으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휴가 사용에 용이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갑자기 주주야야비비 고정 근무표에서 특이사항 발생시 무조건 연차 소모(본래 특이사항을 3일 보고하면 2일 비번에 붙여 줬었음), 전에는 3명씩 팀인 구조에서 그 인원 안에서만 휴가가 겹치지 않으면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전 근무자 중 하루라도 겹치지 말라고 하여 휴가 사용에 매우 불편하며 특이사항이 겹치는 근무자들끼리의 불화를 유발 및 정말로 급한 특이사항이 있어도 날짜가 겹쳐서 곤란한 상황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충분히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함에도 근무표 작성자 본인의 개인감정으로 근무표를 이용하여 근무자들에게 갑질하는 태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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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