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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성 댓글 1건 조회 430회 작성일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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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 시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임원 5명 중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고 1명만 비조합으로 남겠다는데 노사협의회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조합으로 귀속해서 1명 비조합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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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동조합 설립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이들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법하지 아니하면 새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