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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현 댓글 1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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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자로 이틀 출근했는데요. 주말 아르바이트합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 볼 때 근무 가능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하셔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 근무시간 타임 등 간단한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면접 본 분께서 수습 기간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하시면서 서류는 보건증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는 일단 필요없다 하셔서 첫날 보건증 드리고 이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출근 후 퇴근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보통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할 때 갖지 않나요? 그리고 수습 기간이 일주일이면 7일 일수를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 주에 근무 요일에 출근하면 수습 기간을 채운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다음 주에 작성하게 될까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두서없어 양해 부탁드려요. 월급 급여 계산하면 세금 적용하면 100은 넘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 시작 전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퇴직 전 근로계약서 교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시,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최저시급*90%)를 적용할 수 있는 유효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감액 적용 불가합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