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시 직장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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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진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1-25본문
현재 평일에 주5일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남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직장에 보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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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이중취업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현 직장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중취업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의 사실에 대해 회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