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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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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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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문제로 신고해서 노동청 감독관이 회사와 저 말이 다르다고 진실여부를 가려야하는데

저보고 5인이상 사업장인걸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를 알아서 가져오라는데 이미 퇴사한 마당에 뭘 가져갈수있을까요,,? 전 직원을 제가 다 연락하고 아는거도 아닌데 뭐를 가져가야 효력이있을까요,? 연차수당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퇴사한 날에 5인 이상 이어야 하나요? 근로하는 동안은 5인이상 이었다가 퇴사한날에는 5인미만이면 안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그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로서 정보의 부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입증을 시도해 보신 후 진정서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주장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임금대장 및 출퇴근 기록,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역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 매일 사용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