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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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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직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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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밀린임금은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로 6개월여간 기다리다 12월경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이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며 신고철회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곧 처리해주겠다..라는 이야기로요..결국 검찰송치직전 신고철회를 했구요. 감독관님께 신고철회 이후에는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6개월여간의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임금은 미지급된 상태이고 신고철회한 이후로는 전혀 연락도 없네요. 간간히 회사 소식은 듣고있으나 저도 독촉하지는 않았던 상태이나,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싶어 상담실을 찾게되었습니다. 간략히 하자면 임금체불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이후 검찰송치전 신고철회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주로 부터 임금청산을 약속받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재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면에 특정 기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사업주가 약속한 바 있다면 이는 조건부 의사표시인바 이에 대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등의 확인을 요청하시고 재진정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