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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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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인 댓글 1건 조회 391회 작성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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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주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저희 회사는 식비, 점심식사 제공이 없는데 주변 지인들은 전부 제공받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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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관계법상 점식 식대 또는 식비 지급여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