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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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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 댓글 1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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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5월 12일날 입사해서 23년 02월 28일 부로 퇴사를 합니다.
 자진 퇴사라서 실업 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 계약직 한 달 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안되서
퇴사직후가 아닌 올해 7월쯤에 한 달 알바를 하려는데 이렇게 계약직 한 달 하면 계약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 3년 안에 기간을 맞추면 되는 부분이라 단기계약직을 시작하고 끝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무조건에 따라 일수가 다르게 잡힐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