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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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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timumlife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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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은 1월 1일이 휴무인관계로 1월 2일이고 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오피스텔이고 도급관리 업체 소속하에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도급업체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관리단과 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관리단과 도급 계약 연장이 안되서 1년이 안되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도급업체 사업주측에 근로계약서를 1월 1일로 써달라 요청은 해놨는데 4대 보험이 1월 2일로 가입되어 도급업체가 재계약이 안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4대보험을 1월 1일로 정정하고 근로계약서를 1월1일로 한다면 도급업체 계약 연장과 별개로 1년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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