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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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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원 댓글 1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02-02

본문

질의)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로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고 지금까지 근속기간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촉탁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고 많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기에 정년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처럼 급여가 동일하면 정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형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년 후 퇴직처리 별도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그대로 계약만 변경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년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요?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문구를 넣거나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연장방식으로 계속근로를 유지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 후 별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가능하나 혹시 모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