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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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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기석 댓글 1건 조회 394회 작성일 23-02-08

본문

6개월인턴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228/1부터1/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202208월에 2주간 하루 8시간 주 5일을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채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수가 부족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용직 근무를 해서 부족한 일자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약 7개월 이상 주 5일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취업한 후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