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용택 댓글 1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02-13

본문

3년정도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특성상 근무지를 옮겨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1-3월에는 창원, 4-6월 녹산, 7-9월 고성, 10-12월 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업이 끝날때마다 근무지를 옮겨다녔는데,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작게는 7-14일 길게는 30-60일 정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쉰 경우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업이 끝날때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