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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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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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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5개의 운용사가 있습니다. 추가로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싶은데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삭제,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기관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