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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지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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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엄지 댓글 1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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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람도 부족하고 급여도 나간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육아휴직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