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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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규진 댓글 1건 조회 368회 작성일 23-02-14본문
질의)
복지시설 조리사 아침 6시 ~18시 근무 하게 되면 정규 근로 시간 8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부여 하고 있다면 3시간 시간외 연장 근로 돈을 주어야 하는 건지 근로 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 부여로 차감하고 0.5시간 근로시간으로 보고 2.5시간만 시간외 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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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11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이나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12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