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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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이비 댓글 1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02-16본문
20년도 10월 입사입니다. 회사가 연차, 연차수당이 없는 거지 같은 회사여서 누가 퇴사하면서 신고하는 바람에 저도 제20~22년도까지의 연차를 100만 원으로 합의보고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23년 올해부터는 관리하겠다 해서 전직원 모두 23년 1월 1일자로 15개 발생상태입니다. 제가 3월 중 퇴사하려는데 어차피 돈으로는 안 줄 거 같아서 연차소진 퇴사하려고 하니 저더러 너는 연차없다 그래서 연차 소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 제가 15개 발생한 게 맞는데 왜 연차 소진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누가 당장 퇴사한다고 하면 15개 다 소진하거나 돈으로 줘야하는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 하니 말이 안 된답니다. 노동부에 상주하는 노무사에게 전화 해봤더니 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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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 없음), 퇴사일자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 충족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1월1일 발생한 연차는 이후 퇴사일자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금원도 합의서를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작성/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시점에 (법정 연차발생일수 - 사용연차일수 )를 산정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법령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이후 미지급 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