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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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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시설 기능직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일반기능직시설기사로 감단직이 아닌 형태로 임용이 되었는데요. 추후 학교 재단에서 감단직으로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 있는 학교에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감단직이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오퍼레이터 업무뿐만이 아닌 일반 시설관리 일도 발생한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 배관 관련 누수 관련 위생 관련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말입니다. 물론 야간에는 발생빈도가 적습니다만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도 걸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신청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해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 중 하나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시설기사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인바, 대학에서 질문자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신청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