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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승인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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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람 댓글 1건 조회 327회 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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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가 7개 남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차휴가서를 제출하면 그 날 꼭 써야 하냐며 결재해주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연차휴가가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조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