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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미지급 사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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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주 댓글 1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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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더니 대표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직원 10명 이하 시 정한 사내규칙이 202212월까지 적용이라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