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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에대한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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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상봉 댓글 1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2-17

본문

질의)

임기제로 일하고있는데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 이랑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을수있는지요? 제가알기로는 그렇게알고있는데 관외관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거로 아는게 그게맞나요? 그러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출장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비 등 실비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외출장비의 경우는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관외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다녀온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 출장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노사합의등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나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 또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