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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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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은 댓글 1건 조회 296회 작성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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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현재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여 현재 연차 26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