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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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은 댓글 1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2-17본문
입사하고 현재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여 현재 연차 26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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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