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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휴게시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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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청희 댓글 1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2-18

본문

아동을 양육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 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아동들이 생활하는 특성 상 3조 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은 지방정부에서 운영비로 받고 있습니다.

주 근무는 09~19시까지 근무로 12시~13시 휴게시간 1시간이자 점심시간이고 18시~19시는 시간외 근무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근무는 19시~24시 근무 24시~05시 휴게시간이고 7시~9시는 시간외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저희는 야간 근무시 아동들과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아동이 아프거나 일이 있을경우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약을 먹인다거나 체온을 측정한다거나 아동이 실수를 하면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혀주기 등을 하고 영아방에서는 수유 또는 기저귀 갈기 등 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합니다)

 또한 월 40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포함된 시간외 외에 추가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 근무일 시 평일은 괜찮으나 주말,법정공휴일,아방학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 시간동안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고 아동들 식사챙기기 ,식사지도하기,설거지하기 ,간식먹이,기정리하기,약복용지도 등 아동을 양육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보조금에 휴게시간을 보상하는 수당이 주어 지지 않아 시설에서는 수당으로 휴게시간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을 대체 휴무일로 변경하여 보상을 받는 것처럼  휴게하지 못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로 보상받는 방법 또는 휴게하지 못한 시간을 시간외로 인정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노사간 합의하였더라도 휴게하지 못한 시간을 수당으로 받는 등의 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