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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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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34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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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경선구역 중 과반수가 되지않아 당일 재투표 진행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후보자가 이의신청하여 투표진행과정을 문제삼아 구청에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가부 결정이 되었고 조만간 구청으로 심판서가 통지되면 구청에서는 통지된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노조법 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내용중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재심으로 가는 방법은 있는지?

불복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의상의 시정명령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노동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참조)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