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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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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영준 댓글 1건 조회 3,923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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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체불된 3개월 급여와 3년 치 퇴직금은 소액 체당금으로 모두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하고 소액체당금하고는 무슨 차이 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공익채권으로 3년 이상 된 퇴직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재판상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법원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라는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되지 않더라도(사업장이 가동 중이어도)
고용노동청에서 체불확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판결문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나이에 따른 상한액이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나이에 따른 상한액이 아니라
임금/휴업수당은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둘 다를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가능)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부득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여력이 있을 때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