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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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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42회 작성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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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액체당금 진행 중인데 일반체당금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받은 사람, 판결 중인 사람,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양합니다)

2.소액체당금을 수령 받은 사람은 나머지 못 받은 금액에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회사에서 법인명의 재산X(재산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일반체당금 도산사실인정부분에 대한질문입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체당금으로 진행 중인데(급여가 높아서 소액체당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재판날짜가 나왔다면 도산사실이 인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5.사업주는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회사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예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체당금 수령 후, 일반체당금으로 사실상도산신청접수를 하시고, 이후 도산진술 등의 절차 이행 후, 도산승인이 노동청에서 적용되어 통지되면 그때 일반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법인명의, 사업주명의의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입증할만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법인통장 잔액, 사업주 집합건물 명의 상황 그 외 부채상황으로 입증하여, 사실상도산신청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4. 월 급여 400만 원 이상은 소액체당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사실상도산신청접수 절차로서 별도의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산사실인정절차입니다. 법정파산신청으로 파산판결문이 나오는 날짜라면 모르겠으나 그냥 재판날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5. 사업체 명의가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폐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하셔서 향후 체당금 청구절차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