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을 사용한 직원은 복귀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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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98회 작성일 20-09-01본문
질의)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확대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9년 8월 30일에 1년 육아휴직 (종료일 2020년 8월 29일) 을 사용한 직원은 2020년 8월 30일에 복귀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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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 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하기에 질의하신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추가 부여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