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을 사용한 직원은 복귀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1년 육아휴직 을 사용한 직원은 복귀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75회 작성일 20-09-01

본문

질의)

20191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관련하여 확대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9830일에 1년 육아휴직 (종료일 2020829) 을 사용한 직원은 2020830일에 복귀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 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하기에 질의하신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추가 부여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