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완료하고 해당 직원이 요양함으로 인해 휴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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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97회 작성일 20-09-02본문
질의)
산재 발생 직원에 대해 산재 처리 완료하였고, 해당 직원이 요양함으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바람직한지요?
산재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라 공상휴업으로 할 수 없고 병가나, 연차 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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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재로 인한 근태처리에 관한 규정이 회사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