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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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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11회 작성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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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차에 원장님이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고자 휴진을 한다네요. 그럼 제 월차는 다른 날로 대체 되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미안하다고 하는 바람에 질문조차 못 했어요. 6일제에서 일하면서 월차만 바라보고 잇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월차도 쉬고 휴진 일도 쉬는데 전 월차와 휴진일이 겹쳐서 한번만 쉽니다. 운이 없는 건가여? 아님 원장님한테 말해서 제 월차 챙길 수 있는 건가요? 원장님이 노동법을 따져서 원리원칙대로 하자는 분이시라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이대로 내 월차가 반납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월차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제도이며,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휴원과 연차휴가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연차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하고 싶으면 휴원일자가 아닌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장의 휴원은 정당한 휴원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노무제공의  수령거부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으로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