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05회 작성일 20-09-03

본문

저는 타직종 근로자입니다. 회사 제1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기간 도래로 노조 단체협약 전문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1조 적용범위에 사무직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타직종 근로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노조이지만 적용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임금, 복지 부분이 적용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 위배 되거나 또한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협체결은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그 원칙의 적용의 결과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종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협의 자율적인 체결권을 보장한 반사적 결과는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적용의 결과가 본질적인 조합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