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다시 퇴직금을 받는 형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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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후 댓글 1건 조회 4,123회 작성일 20-09-03본문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측에서 1년단위로 작성하고 2년되는 싯점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등을 다 지급합니다.
그후 그 회사에 재취업을 하고, 2년후 다시 퇴직금을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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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취업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용자는 이때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