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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해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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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96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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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종료된 근로자의 해고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에 2년 전 산재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이던 직원이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1개월 전에 만료가 되었는데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챙겼던 상황이 아닌지라 만료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료 후에도 급여가 지급 되버림) 현재 해당 근로자와는 손해배상 건으로 민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장 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근로자도 근로 의사가 없으나 표명하지 않음) 이에 당사에서는 해고예고를 하기 전 미복직소명 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관례적인 절차로써 활용) 근로자가 소명이 없을 시에 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소명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해로 인하여 후유증, 통증으로 장시간 보행 힘들며, 동일 업종 종사하지 못하여 소명합니다.”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회사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직신청도 하지 않고 회사의 보상을 임의로 계속 수령한 사유를 소명해라' 라고 해야 할지 동일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의 전환을 통해 출근을 요구해야 할지(출근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 해고 가능/ 결론은 해고로 가야 합니다.) 출근하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진짜로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해고의 기준이나 그 절차, 그리고 재해보상규정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에 근로자가 동일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도 다른 직종에 전환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전환배치를 한 직종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 위반, 결근이나 지각의 반복과 누적 등으로 객관적 근태불량,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사업장에 명백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