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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현장실습협약 으로 임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어떤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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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343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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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 대학교와 현장실습협약체력을 하고 7월부터 대학교 학생이 인턴으로 현장 실습을 8주 나왔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18시간 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가입(기타 보험은 미가입_실습으로)

2. 4주에 100만원씩 / 8주에 200만원 지급

이럴경우 8주에 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지급한 보수 200만원의 세금처리에 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보수에 대한 소득신고를 어떤 항목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소득세법에 관련된 것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법인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