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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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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혁 댓글 1건 조회 5,218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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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816일이 월급날인데 아직까지 다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85만원인데, 달라고 카톡 보내니까 오늘 아침에 25만원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린 거였는데 25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