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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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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지 댓글 1건 조회 4,071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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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입사일자는 2019916일이고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이번 달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먼저, 퇴직금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 지급대상이므로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2019.9.16.~2020.9.15.까지가 1년의 근로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