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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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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경 댓글 1건 조회 4,073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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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느라 알바를 쉬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