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와 연차 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잔여 연차와 함께 미사용 수당을 지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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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28회 작성일 20-08-19본문
질의) 회사는 연차촉진제도와 연차 저축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잔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축 연차(과거 연도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잔여 연차와 함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연차촉진 시점에 '저축 연차는 당해 연도에 소멸하지 않되 추후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별 동의서가 유효한지, 동의서에 근거하여 퇴사시 당해 연도 잔여 연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되, 저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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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촉진제도와 연차휴가제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을뿐 질의하신 연차휴가저축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저축제도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시면 별도의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 저축연차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연차사용시기가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개별적인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하셨으나, 이러한 동의가 효력이 있기 위해선 2가지의 건을 필요로 하는 바,
1.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었을 것,
2.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인 자유의사에 의하여 포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연차촉진시점에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연차저축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으나, 도과하기 전의 연차수당 미지급은 동의서는 무효라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