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내 새로운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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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도여 댓글 1건 조회 2,837회 작성일 20-08-20본문
1) 5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은 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말에 실업인정 받은 후에 잠시 취업한 회사(퇴사 막바지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의 퇴사 사유(자진 퇴사)로 적용되어 이전에 적용된 실업인정은 상실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면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업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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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니다.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