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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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31회 작성일 20-08-20본문
알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통화로 통보받았습니다. 끊고 나서 당혹스러움을 표했고 며칠 뒤에 시간을 달라 다시 연락했는데 읽십하시면서 연락 십으십니다. 부당해고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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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3개월 경과시점에 일방적으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