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91회 작성일 20-08-25

본문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급여징수금 10%가 사업주에 부과된다는데 무슨 말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입, 산재보험료 납입과는 무관하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개시 했음에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보험료 미납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한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10%를
쉽게는 보험료 미납 중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요양비, 휴업급여로 10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단, 징수금액은 미납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