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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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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 댓글 1건 조회 3,618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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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현 대표이사가 회사의 인프라는 어느정도 구축이 된것같고 IT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를 주는편이 경영상 좋을것 같다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조건은 30일 예고였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외벌이인데 걱정도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만둘수 없다고 얘기는 해두었는데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잘못한것도 없는에 인사위원회를 왜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듭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외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