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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92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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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근을 사무실로 안하고 현장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재를 사야 되서 자재상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재상 가는 시간이 6:40 분정도고 현장도착시간이 8시면 퇴근시간이 5:30정도 되는데 법으로 근무인정시간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토 일하는데 노동법에 걸린다면 어떤 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업무시간과 근무시간의 차이입니다. 자재상으로 가거나 출근을 위하여 운전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은 맞지만,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대법원이 실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은 되도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빼고 실근로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