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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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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20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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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사직서를 썼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사인을 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관련해서 강요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함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부정되어 해고에 해당된다. 재심판정중노위2008부해3942008-07-30 사직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셨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셨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사직서를 강제로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다면 신고 후 나중에 판정시에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심판정중노위98부해151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