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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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44회 작성일 20-08-26본문
제가 대략 3년 4개월정도 일했는데 기간은 182일로 되있는데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일한 날인가요?
그냥 눈으로만 대충봐도 180일은 훌쩍 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글고 180일 이 맞다면 180일동안 근무한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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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에 퇴사일 기준 역산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는 달까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면 되므로
182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용)
대상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4개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