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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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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75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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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이번달 퇴사를 압두고 있었는데 아무말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 다음달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이번달까지하면 권고 사직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권고사직 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처음에 약정한 권고사직 일자 이후 1개월 정도 더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왕이면 1개월 더 근로하다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 1번 서류처리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 더 근로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권고사직서에 2020.8.31 권고사직 일자로 기재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번달까지 근로하던지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