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32회 작성일 20-08-27본문
올해 5월에 퇴사를 했는데 체불임금 총액은 3200만원입니다. (급여 800 + 퇴직금 2400) 물어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20% 이자는 이제 청구 못하고 새롭게 개정된 법정이자는 재직시 6% 소송걸어서 승소하면 12% 이렇게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체불임금 전체를 통합하여 사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체불임금 총액 및 동 총액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연 20%이기 때문입니다.